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민원24, k-geo플랫폼)

2025년 01월 13일 by 사과하나_

조상님들이 남기신 토지 소유 내역을 찾고 싶으신가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는 데 적합한 서비스로, 사용자는 필요 서류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정부24(민원24) 사이트 및 국토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K-GeoP 플랫폼)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k-geo플랫폼으로 가시면 됩니다. 민원24로 신청하셔도 같은 사이트로 연결되니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준비:

조회 대상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일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 확인 가능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

 

본인 인증: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PC를 통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만 첨부하면 됩니다. 단, 조회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이 불가합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

서류가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PDF 파일로 저장 후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증명서를 업로드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3일입니다.

2.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청을 방문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정보는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제적등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름

처리 시간:

접수 후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구비서류 안내

필수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조회 대상자 기준

사망일자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과 조회 대상자 간 가족관계 확인 가능

추가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서류 발급 방법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시 PDF 형식으로 저장

조상땅 찾기 조회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과 구비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

조회 대상자 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청인과 조회 대상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 조건:

조회 대상자가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조회 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처리 기간 및 비용 처리 기간

온라인 신청: 최대 3일 소요

방문 신청: 접수 후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서비스 비용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신청 불가 조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민원 신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사망한 가족의 토지 소유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디지털화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K-GeoP)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