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 기본소득, 기회소득, 농지취득 및 임대차 계약 등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영농사실 확인서입니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영농사실 확인서 양식 무료 서식 다운로드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영농사실 확인서’ 양식 입니다. 이 양식은 시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식 주요 구성 항목
-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경작지 위치(지번), 면적
- 작물 종류 및 경작 기간
- 경작 방법(자경 또는 임차)
- 확인인 성명 및 직책(이장 또는 조합장 등)
- 확인일자 및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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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사실 확인서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개인의 진술이 아닌, 공식적이고 제3자의 확인이 담긴 문서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여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작성 방법 예시와 설명
실제 예시를 들어 영농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신청인 정보 기입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신분증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② 경작지 정보
토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따라 지번, 면적, 지목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③ 작물 및 경작 기간
예: 고추 / 2023.03 ~ 2023.10 등 작물 종류와 대략적 재배 기간을 표기합니다.
④ 확인인 날인
확인은 반드시 실제로 해당 농사를 지은 지역의 이장 또는 농협에서 받아야 하며, 도장 누락 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서류인가요?
1.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실경작 증빙서류로 활용
- 특히 자경 농지 또는 임대 농지의 경우 필수 요구됨
2. 기초생활보장, 기회소득 신청 시 활용
-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 신청 시 실경작 여부 확인용
-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요구됨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 필요
- 비농민의 농지 매입 시 실제 경작을 증명하는 수단
4. 기타 보조금 또는 정책사업 참여 신청 시
- 농업관련 정부·지자체 보조금, 교육비, 장학금 신청 등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영농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실제 경작 여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사진, 농약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 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마을 이장 또는 농협의 확인
대부분의 확인서는 이장 또는 지역 농협 조합장의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과 경작인이 동일해야 함
본인 명의 농지가 아닌 경우(예: 부모 소유), 실제 경작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임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농지원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 이후 농지원부는 폐지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영농사실 확인서로 대체됩니다.
Q. 마을 이장이 바뀌었는데 도장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지역 농협을 통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마을 내 실제 거주 여부와 경작 사실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자경이 아닌 임차농지도 확인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계약서 사본이 있는 경우 더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결론: 실경작의 증거이자 농민의 권리 지킴이
영농사실 확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해당 서류가 있어야만 보조금, 기본소득, 농지취득 등 다양한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안내드린 무료 서식과 작성 예시를 통해 쉽게 작성해보시고, 필요 시 마을 이장이나 농협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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