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5년 08월 29일 by 사과하나_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단순히 보수월액만으로 계산되지 않고, 소득·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특징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정된 월급이 없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즉, 소득 중심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달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소득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보유 자산
  • 자동차 :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 보유 여부

이 세 가지 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점수당 금액(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바로가기

 

 

즉, 지역가입자는 단순히 수입만 기준이 아니라,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가입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① 소득 점수 산정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종합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책정되며, 점수당 금액이 곱해져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② 재산 점수 산정

재산 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한 후 점수를 매기며, 보유 재산 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재산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어도 상당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점수 산정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량가액, 연식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다만 일정 기준(예: 9년 이상 경과한 차량, 일정 가격 이하 차량)은 점수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점수당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점수당 금액을 공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점수당 금액이 227원이었을 경우, 총점수가 1,000점이라면 22만 7천 원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역가입자 역시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2025년 기준 약 12% 수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 2만 4천 원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22만 4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예시 1: 소득 중심

자영업자인 A씨는 연 소득 3,600만 원, 재산 없음, 자동차 없음이라고 가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점수가 책정되며, 예를 들어 소득 점수가 900점이라고 하면 900점 × 227원 = 약 20만 4천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2만 4천 원이 추가되어 총 22만 8천 원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2: 재산 중심

B씨는 소득이 없지만 시가 5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 점수는 0점이지만, 재산 점수가 1,200점으로 산출될 경우 1,200점 × 227원 = 약 27만 원이 산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3만 2천 원을 합하면 매월 30만 원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어도 재산 보유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지역가입자의 특징입니다.

예시 3: 자동차 보유

C씨는 소득이 1,200만 원으로 낮고, 재산도 거의 없지만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점수가 크게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점수가 500점이라면 추가로 500 × 227원 = 약 11만 원이 더해져 총 보험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정부의 재산 자료가 연계되어 보험료가 새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이 처분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며, 실제 고지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가 함께 반영되므로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이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Q2. 은퇴 후 연금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도 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점수로 반영됩니다. 다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즉, 같은 세대원이라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가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소득, 재산,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년 정산을 통해 변동이 이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잘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보험료 증가를 예방하고, 가계 재무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