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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바로가기)

by 마드리치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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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최대 3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구형태 및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온라인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한 분으로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맞아도 정부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라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스마트폰앱)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는 150만 원, 1인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를 보내지만, 이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확하지 않으니 개인이 자격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1. 안내문을 받은 분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온라인사이트)



'간편신청하기'를 눌러주신 후에는 본인인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은 인증서 또는 스마트폰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니 간단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온라인사이트)

 

안내문을 받은 분과 달리 '간편신청하기' 가 아니라 '일반신청하기'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3. 스마트폰 앱 신청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사이트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을 눌러주세요.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온라인 사이트와 모습은 다르지만 메뉴구성은 동일하니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 1인 가구는 2200만원
  •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1인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업별로 소득인정액 조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 실제로는 많아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조정률과 자산산정 방식은 업종과 자산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함되는 자산의 유형

  • 부동산, 토지, 건물 승용차(업무용은 제외)
  • 임대보증금(보증금 포함)
  • 저축예금과 같은 금융자산
  •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 골프 코스, 콘도 및 기타 유형의 회원 자격
  • 기타 사전 구매된 권리

가구원의 총자산가치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종교적 또는 사업적 소득이 있는 경우 정규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자영업자(배우자 포함)는 고용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결혼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한국 국적자는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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