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한 금액과 납입 총 기간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그 기준이 얼마안지는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과 기간 알아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거주지역 별 납입횟수 기준>
국민주택 1순위 | 민영주택 1순위 | |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납입 12회 이상 | 가입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 가입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2년 경과, 납입 24회 이상 | 가입 2년 경과 |
1.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여기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기간 및 횟수도 중요한데요, 월 1회 납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에서만 보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만 봅니다.
예시2) 부산광역시에 건설되는 135제곱미터 '국민주택'에 분양을 받으려면?
- 만 19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지가 등록
- 청약통장 내에 1,000만원의 금액이 있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가 아닐때) 가입 6개월 경과 및 총 6회 이상 납입해야 함
청약관련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으며 청약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확인부터 분양정보, 경쟁률 등 많은 정보가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2. 총 납입한 금액(예치금 기준)
또한 공급받을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기본 예치금 기준이 있는데요 통장에 있는 총 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역 별 예치금 기준>
지역 |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시1) 부산광역시에 건설되는 135제곱미터 주택에 분양을 받으려면?
- 만 19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지가 등록
- 청약통장 내에 1,000만원의 금액이 있어야 함
3. 나이와 거주요건
청약통장 1순위는 우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되는 주택의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중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이외 가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맞는다고 해도 다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점과 가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이 정해집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이란?
청약하는 분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1년을 산정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영주택의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므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데요, 하나씩 준비하셔서 조금씩 그 목적지에 가까워 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우선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정부에서 추진), 민영주택(민간에서 추진)을 분양받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저축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 매 월 2만원 ~ 최대 5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통장 가입기간은 만 17세 이상부터만 계산합니다.
- 모든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지만 1인 1통장이 기본원칙입니다.
(해지했다면 재가입은 가능하나 동시에 2개 통장을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