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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별 지급금액 (표정리)

by 마드리치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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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이 다르며 다자녀 가구에게는 지원혜택이 더 넓은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아볼텐데요,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에 들어오고 성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으로 1구간부터 ~ 10구간까지 구분하여구간 별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구간 값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본인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렵기만 한데요,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면 나의 지원구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10구간까지 소득분위를 나누고 있으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에 대입하여 소득분위 별 지급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2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이하
2구간 2,700,482원(이하) 50% 이하
3구간 3,780,675원(이하) 70% 이하
4구간 4,860,868원(이하) 90% 이하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이하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이하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이하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이하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이하
10구간 16,202,892원(초과) 300% 초과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 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되며,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 신청을 늦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은 크게 Ⅰ유형, 다자녀 유형, 그리고 Ⅱ유형으로 나뉘며,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소 350만 원부터 전액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Ⅰ유형 (단위: 만 원) 다자녀 유형 (단위: 만 원)
첫째, 둘째자녀 셋째자녀
기초·차상위 700 (둘째전액) 700 (둘째전액)

전액
1구간 520 520
2구간 520 520
3구간 520 520
4구간 390 450
5구간 390 450
6구간 390 450
7구간 350 450
8구간 350 450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유형의 재학생은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메뉴 중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을 눌러주세요.

 

📌한국장학재단(바로가기)

 

 

 

 

메뉴에 진입하면 어떤 순서로 국가장학금 지원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를 눌러줍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며, 로그인을 하고 나면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나의 지원구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또한 보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지급신청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부터각종 질문사항을 모아놓은 FAQ까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이 나오는데요,신청버튼은 대부분 홈페이지 내에 파란색 메뉴 중 가장 좌측 윗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서 제출 후에 (재산조회 등을 위한 )가구원 동의서도 따로 받아야 하는데요,만약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구원이 해외체류 중이거나 고령인 경우에는전자서명(인증서)로 동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거나,신분증을 지참해서 각 지역의 청년창업센터나 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또한 신청 시 입력정보와 가족정보가 다르면 추가 서류 제출 알람이 오게 되는데요,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람과 안내가 오게 되니 신청 시 꼭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유형별 차이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방인재로 나뉘는데요,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수>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자녀 350만원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 이상 자녀 전액 전액
1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5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6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7구간(분위) 175만원 350만원
8구간(분위) 175만원 3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은 I, II 유형과 다자녀, 지방인재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전에는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이 있었지만 이젠 이 둘이 통합되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I, II 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과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고,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며, II 유형은 대학에서 일부 금액을 부담하고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아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I 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서 명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II 유형은 대학마다 자체 심사를 통해 장학금을 집행하기 때문에,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I 유형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8회이며,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시절 수혜 횟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I 유형의 지급 방식은 등록금 감면 우선 지급입니다.등록금 납부 전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되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선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니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차 초과자는 대학마다 선감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등록금 전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고, 학기 중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소득 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점도 기억해야합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지 꼭 조회를 해 보시고 장학금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학자금 지원을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득분위 별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C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Ⅰ유형과 소득·심사 기준이 같지만,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Ⅰ유형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연계 지원형으로,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상이거나 Ⅰ유형, 다자녀 유형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Ⅱ유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의 경우 대학별로 지원 기준이 상세히 다르므로 해당 대학의 선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에는 대학 입학 시 높은 입학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학금을 걱정할 필요가 줄었는데요,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책정하고 있는데요. 등록금에 포함된 입학금 금액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학비 부담을 늘어나지 않도록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생활이 더욱 부담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학업을 더욱 성실히 추진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신청을 잊지 마시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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