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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by 마드리치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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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각종 신청, 지원 또는 확인시에 주로 요구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내역확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소득금액증명서는 홈택스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하면 무료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나, 홈택스보다는 정부24가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여기서 신청하세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무료발급(바로가기)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하단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회원신청 또는 비회원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또는 스마트폰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수령방법은 본인출력(종이로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스마트폰으로전송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는 '검색'을 눌러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크게 관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않으신 분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후 며칠이 지나야 온전히 확인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및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소득금액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발급 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신고의 경우, 세적 담당자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3개월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발급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세서를 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가 NTIS 전산에 입력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금액 내역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기재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완료)이거나 타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2023년 5월 1일부터 기재되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만 기재되고 발급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의 종합과세 합계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 표시된 종합과세 합계란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서이므로, 이월결손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표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중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정확한 시기와 내용을 숙지하시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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