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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추가혜택 총정리

by 마드리치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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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와 그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많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만 잘 갖춘다면 제도가 좋아지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특례로 받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출산과 육아로 휴가와 휴직이 필요하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150만원~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120만원~ 70만원)

 


※ 2023년부터는
 12개월 모두 통상임금 80%(150만원~ 70만원) 으로 변경되어 육아휴직 신청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고, 자격 확인 후 요건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통해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200만원~50만원)×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150만원~50만원)×(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고용보엄홈페이지(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할 곳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1.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 피보홈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2.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 피보엄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기간 제외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기간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더 받기(2023 신규 제도)

2023년부터 신규로 육아관련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2가지인데요, 모두 정말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하며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은

  • 온라인신청 : 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2.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이 끝난 엄마 다음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이용해서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육아휴직

 

가능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지원금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고용보엄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육아관련 알아두면 좋은제도

육아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제도 두 가지를 더 안내드립니다. 영유아와 관련된 내용 하나와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하나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시간제 : 맞벌이·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지원내용은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은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육아휴직

 

 

2. 다함계돌봄센터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운영 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

※학기중 - 14:00~20:00, 방학중 - 09:00~18:00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

-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 상이함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육아휴직

 

서비스 내용

출결관리 및 숙제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급·간식 제공 등

 

신청방법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 정부24(www. gov. 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센터별 운영 세부현황은 해당 지자체 및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 (www.dadol.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돌봄사업부(☎02-6454-8500)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의 내용과 관련 제도,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신규로 생긴 33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특례 제도도 눈여겨 볼 만 한데요, 또한 작년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늘어난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되기를 지속적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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