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료비 환급금 조회(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건강보엄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정부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은 버튼을 통해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간편신청)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하여 사후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기준액 이상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이며 또 하나는 과오납된 의료비 환급금 입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살펴보시고 해당자는 바로 신청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급여 방식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연간 본인부담금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후급여 방식은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에 합산하여 보엄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의한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소득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고 그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이 필요하며, 각종 환급금이 모두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인데요, 먼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도한 이료비 지출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과오납된 의료비를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따른 환급금이 가장 많으며 1인당 평균 132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서비스 신청 등 모든 메뉴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 및 확인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참고) 기타 환급금 함께 조회하기
본인부담 상환액 뿐만 아니라 약품비, 본인부담금, 기타징수급 등 함께 조회해 보면 더 더움이 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사후환급에는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참고)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09~2013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 | - |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2018년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 - | - | -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 - | - | -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 - | - | - |
예를 들어, 가입자가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총 770만원의 건강보엄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인 211만원을 초과한 559만원을 사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헷갈리면 안되는 의료비 환급금
간혹 공단에서 주는 의료비 환급금과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장전문 회사의 환급금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환급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혹시 병원비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병원비 의료비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병원비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보장사로부터 환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진료, 입원, 약제, 수술, 검사 등과 같은 의료 비용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보장회사가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함으로써, 의료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및 기록 보관: 먼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한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은 나중에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하니 주의 깊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장회사와 연락: 의료비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회사에게 문의해야 해요. 보장사는 어떤 서류와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줄 거에요.
신청서 작성: 보장사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때,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 및 처리: 보장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의료비 환급금을 처리해줄 거에요. 처리 시간은 보장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환급 확인: 의료비 환급금이 승인되면, 보장회사에서 확인 메시지나 금액을 받게 될 거에요.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때, 의료비 환급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기회이니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보장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른 환급 조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기간: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할 때에는 보통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의료비 환급금 신청 절차나 보장 조건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보장사나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상환: 가장 당연한 용도는 의료비 상환입니다. 병원 비용, 약비, 치과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비상 상황 대비: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급한 의료 비용, 자동차 수리 비용, 가족의 긴급한 요구 등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우리 건강과 재정 상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활용 방안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