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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방문 (전세권설정 차이)

by 마드리치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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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하는 중요한 절차이나 주민센터 운영시간 내에 가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가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해야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후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꼭 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1) 주민센터 방문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반드시 집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야 하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는 꼭 원본을 지참해 주세요!

 

방법2)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확정일자 효력은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어떻게 받는지 알아볼테니 방문없이 간편히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크게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 방문신청

확정일자는 새로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후 방문하시면 완료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2. 인터넷신청

확정일자는 인터넷 신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만 하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메뉴 중 '확정일자' 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 효력 (전세권설정 차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의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이란 나의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하는것에 대한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또한 우선 변제권은 다른이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만약 입주한 집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겼다면, 대항력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신청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통해 제3자보다 선순위로 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집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과 또 한번 법적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식) 대항력, 우선변제권 더 자세히 보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권설정도 함께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둘 다 효력이 같으므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절차도 단순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확정일자'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차이는 있습니다.(참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 메뉴 중 '확정일자' 로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이동

-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필요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스캔(첨부)

-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

 

 

 

확정일자 신청절차 상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 여부를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 금지합니다.

 

회원가입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회원가입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입력: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입력: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합니다.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서 제출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소송 후 승소해야 해당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소송 없이 경매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실제 거주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전세권설정'을 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두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나의 소중한 자금을 잘 지켜내시고 법적 권리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전세나 월세 계약때 쓰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공인된 기관인 정부기관에서 확인인(도장)을 찍어주고 별도의 확정일자부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증금 지키기(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기존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집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 소재의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 때 주거지는 새로 이사를 온 곳을 말합니다. 또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도 되는데요, 대부분 주민센터가 가까우므로 이게 더 편리합니다.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로그인 후 메뉴 중 '확정일자'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인데요, 모두 설치를 해 주셔야만 업무 진행이 가능하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은 모두 설치를 해 주세요.

 

 

단, 분들은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만 가능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해 두어야 할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몇가지 소개되고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실 분은 기사를 봐 주세요.

 

1. 계약서 작성 및 확인

계약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의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집주인과 함께 직접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 모두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의 액수, 지급 방법, 반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약 문구를 적절히 넣어서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 신고와 등기부 등본 확인

전입 신고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법적 거주지를 보여주고,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이해관계를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이삿날부터는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자를 위한 법이므로 실거주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선순위채권 확보

선순위채권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선순위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은 전입신고 시 바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무조건 내 보증금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어렵지 않으니 무조건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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