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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혜택)

by 마드리치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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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1,08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라는 또 하나의 좋은 정부지원 저축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청년지원이 많기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자격요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출처: (잡아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층 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도 가입 가능한 비슷한 이름들의 상품이 많은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잠깐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전 정부에서 출시

- 청년희망적금: 지난 정부에서 출시

- 청년도약계좌: 현 정부에서 출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최근 출시된 상품(가입추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인 청년. 400만원 지원.
청년희망적금 연소득과 종합소득을 봄. 본인납입액의 2~4% 지원
청년도약계좌 연소득과 가구소득을 봄. 본인납입액의 3~6%를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소득, 가구소득과 재산을 봄. 최대 1,08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격요건에 따라 매 월 10만원 또는 30만원3년동안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3년 간 총 360만원 또는 총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좋은 자산형성 지원 제도이니 꼭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내용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 매 월 30만원 지원 (3년간 총 1,080만원)

- 의무사항

  • 매 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소정의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지원: 매 월 10만원 지원 (3년간 총 360만원)

- 의무사항

  • 매 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소정의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설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한 경우, 차상위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지원되며, 매월 30만원이 적립됩니다.

 

차상위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이 지원되며, 매월 10만원이 적립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 장려금도 제공됩니다.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이 월 10만원 지급되며, 탈수급장려금은 가입자가 해지하고 생계 및 의료수급자 구분을 모두 벗어난 경우에 72만원이 지원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 지원되며, 내일키움수익금은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의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2023)"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차상위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차상위 초과)
  •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차상위 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차상위 초과)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 많은 자산형성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지만 방문접수도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의 경우, 자세한 접수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처로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읍/면 주민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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