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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조회

by 마드리치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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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필수인데요,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들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버튼을 통해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등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하는 분이라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되었으며,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실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조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한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주거급여 혜택 및 기준임대료

소득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최저 지급액 보장

지원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보장적으로 지급합니다.

 

초과 지원 대상 가구 제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도 지급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였습니다.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11인 757,000 583,000 462,000 378,000

 

 

실제임차료 산정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3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확인합니다.

 

LH주택공사에서는 주택의 상태와 주거 환경을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을 시작합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들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를 겪는 가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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