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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및 지급일

by 마드리치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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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정에 대해 확인하세요.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인적용역 소득자는 특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방문판매원, 설계사, 행사도우미, 모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환급금을 놓치기 쉬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최대 5년간(2019년~2023년) 누락된 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후 환급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여기서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별로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

 

 

환급신고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간단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다음 경로를 따라 진행하세요: 경로: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이를 우체국에 지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은 신고가 완료된 납세자에게만 지급됩니다. 8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고한 경우 10월 31일까지, 10월에 신고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 환급금 발생 사유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이 환급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부담할 세금은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 및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들입니다. 안내문은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되며, 모바일 발송이 실패한 경우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3) 환급금 지급 사례

환급금 지급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대리운전기사 A씨

2023년 대리운전 기사로서 8,769,350원의 보수를 받고 289,38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배달라이더 B씨

2021년에 10,500,000원을, 2022년에 10,000,000원을 배달대행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각각 346,500원과 330,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했습니다. 두 해 모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금 676,500원을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환급신고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올해 5월에 환급신고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5월에 신고한 환급금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며, 이번에 안내된 것은 '2019년~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 이후에도 7년간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기 원하시면 8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환급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이 확정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4)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있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작년에 환급신고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신고를 완료한 연도는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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