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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별, 고령자)

by 마드리치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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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은 1종, 2종 면허별로 다른데요, 또한 면허를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고연령자는 별도의 안전교육이 있고 규정도 다른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을 빠르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우선 크게 1종과 2종 면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에 따른 적성검사를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기간과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꼭 면허의 종류를 숙지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가기👉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전교육)


본인이 고령자이신가요? 또는 부모님이 고령자이시라면 1종, 2종 면허 관계없이 무조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하니 확인하세요.

 

 

여기서 고령자란 75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절차 중에 인지능력저하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진단서라고 불리우는 서류인데요, 소견서도 가능합니다. 치매진단서(소견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하니 발급 병원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안전교육, 진단서 병원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그리고 2종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절차를 밟기 위해 함께 알아봅시다.

 

적성검사 신청 장소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 지역의 분들은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3.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주의사항:

1년 기간 산정은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고령자 적성검사(안전교육) 안내👉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을 통해 갈음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인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병·의원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1매,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적성검사/면허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신체검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은 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의원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미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미필: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 갱신 미필: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2011.12.9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처분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끄러운 절차를 밟기 위해 주기, 주소, 준비물, 건강검진 내역, 과태료, 처벌사항, 그리고 재응시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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