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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받는법 (부양가족 기준)

by 마드리치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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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항상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특히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꼼꼼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며 확인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며, 둘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만 이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일단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라는 기준이 소득의 종류가 많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조건됨의 여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요, 사이트를 통해 소득 종류별 포함 여부 등 연간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해 주면 편리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는 그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확인하기 👉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단,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라면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모님이라면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인 경우에는 나이는 별도로 보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 만나이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만나이일텐데요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계산기

 

만나이계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만나이계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m.search.daum.net

 

 

만약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로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 100만원이 공제되어 총 250만원 공제가 진행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두 분 이라면 100만원씩 2번인 총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다양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며 공제의 시작이 되는 항목으로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에 포함되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며, 추가공제 요건에 들어가면 부양가족 1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하는 사람의 수 만큼 각각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불리우며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시작이 되면서도 중요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부양가족 공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환급금을 받을 때면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돈도 없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또는 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 모두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각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는 없고 자녀 2명만 있다면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인적공제는 항목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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