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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대상 조회방법 환급금

by 마드리치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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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진행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며 유류세 환급 발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유류세 환급제도란

한 가구에 하나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차의 연료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작년부터 기존 한도 20만원에서 → 3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현재도 유효합니다.

 

환급절차는 경차의 소유자 본인의 카드사를 통해 전용카드를 발급을 받은 후 판매내역 전송이 되면 이것을 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환급대상은 및 혜택은

[지원대상]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며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 경차의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소유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차) 각각 합계가 총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의 수혜의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닌 경우

https://detail/ 다양한 혜택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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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금액]

- 휴발류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지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지원 합니다. 

- 지원 가능 여부는 아래의 표를 보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의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환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각 신용카드사마다 전용의 카드가 있습니다. 주유 후에 대상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어 할인된 금액이 청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므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카드는 해당 차량 주유에만 전용으로 사용해야하며 타 차량을 주유할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타 차량 주유시 가산세(40%)부과 및 경차지원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으로 1대의 경차를 소유중인 가구는 모두 대상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고해서 지원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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