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발급방법

2024년 11월 17일 by 사과하나_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발급되는 증빙 자료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라면 비용 처리와 세금 계산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거래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입력 및 발급.
  • 발급 가능 대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도 홈택스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 가능.

국세상담센터 ARS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 ARS 서비스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ARS를 이용하면 직접 단말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126(국세청 ARS)로 전화 → 가맹점 번호 입력 → 발급 요청.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옵션 선택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사용 방법: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옵션 선택 →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발급 요청.

단말기를 통한 발급

현금으로 결제 시 매장에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제시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사용 방법: 결제 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후,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의 사항: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시에는 원거래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상세>>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후 환불 또는 물품 취소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시에는 원거래 승인번호, 거래일자, 취소 사유가 필요합니다.

 

 

발급 취소 방법

  • 단말기에서 직접 취소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취소.
  • 국세상담센터 ARS를 이용한 취소 발급.

취소 시에는 반드시 원거래 정보가 정확해야만 정상적으로 취소 처리가 이루어지며, 환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급 발급 가능 여부

지난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나중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거래 시점에서 즉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된 내역이 당일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홈택스 조회 경로를 통해 발급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조회 가능 기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최대 37개월간의 건별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누계는 최근 4년간 분기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일반 거래, 대중교통, 전통시장, 중고자동차, 도서·공연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회 가능.

 

국세청 발행 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시, 국세청 발행 내역이라는 항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국세청에서 대신 발급한 내역입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주의 사항: 국세청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시 가맹점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 → [현금영수증] →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수정 및 세액공제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지출증빙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조회 방법을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면 발급 내역 관리와 세액공제 확인이 쉬워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