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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 및 계산기)

by 마드리치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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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반근로자, 알바, 일용직 등 그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근무를 부담없이 회복하기 위한 임금을 주는 휴일이며 근로자에 따라 그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간단히는 하루치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히는 밑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근로자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시급 10,000원의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40,000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의 주휴수당을 편하고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금방 계산이 되지만 근로의 유형이나 시급금액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 질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1. 일주일에 15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주 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3. 다음 주 출근예정자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퇴사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라도 미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의견

주휴수당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중 70%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휴수당 못받았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노동자입장에서는 법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사업주들 입장은 주휴수당이 너무 부담스러우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이 점점 인상이 되면서 주휴수당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급여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쪼개서 계약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이 약 16%정도 삭감될 것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점차 폐지 또는 개정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제도는 양측의 의견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요 부디 원만한 개선책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 더 나은 경영환경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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