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1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 및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반근로자, 알바, 일용직 등 그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근무를 부담없이 회복하기 위한 임금을 주는 휴일이며 근로자에 따라 그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주휴수당은 간단히는 하루치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히는 밑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주휴수당 = (근로자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시급 10,000원의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 (20시.. 2024. 7. 4.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81 다음 반응형